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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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8조
(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