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2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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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