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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21.12.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호의 자에게 위탁할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다음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금액에 관한 심사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신고서 접수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같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21>
B 관세법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률 @de87043
#####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21.12.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호의 자에게 위탁할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다음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금액에 관한 심사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신고서 접수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같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