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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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