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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법률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8.12.31>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있다. 경우 재심사의 기간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B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법률 @1bab4c4
#####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8.12.31>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있다. 경우 재심사의 기간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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