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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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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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