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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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