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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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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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