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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법률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있다. <신설 2013.1.1> **③** 법에 따른 가산세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B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법률 @8a5cdfc
#####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9.12.31, 2020.12.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있다. <신설 2013.1.1> **③** 법에 따른 가산세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제2절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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