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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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2관
강제징수
등
<개정
2018.12.31,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