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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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