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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법률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법률 @cfb3296
#####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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