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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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개정
2013.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