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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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