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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법률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있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B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법률 @cfb3296
#####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있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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