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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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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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