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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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