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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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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