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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률
**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맞는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있다. <신설 2011.12.31> **④**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B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률 @1bab4c4
#####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맞는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있다. <신설 2011.12.31> **④**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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