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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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