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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률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별표 관세율표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B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률 @de87043
#####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별표 관세율표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