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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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