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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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