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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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