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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B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률 @de87043
#####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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