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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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