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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률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있다. <개정 2025.10.1>
B 관세법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률 @de87043
#####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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