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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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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