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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조치(이하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징수실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B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률 @8a5cdfc
#####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조치(이하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징수실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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