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제3관
보복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