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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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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