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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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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