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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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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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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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