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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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