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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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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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간과
기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