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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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관
할당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