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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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
제8관
계절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