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관
편익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