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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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