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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있다. <개정 2024.12.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적용기간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관세법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법률 @0abc084
#####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적용기간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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