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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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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