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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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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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