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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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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