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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79조 (대항조치) 법률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조치를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호의 조치를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법에 따른 관세 외에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관세법 제79조 (대항조치) 법률 @7e354e4
##### 제79조 (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조치를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호의 조치를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법에 따른 관세 외에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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