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