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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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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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