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2018.12.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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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2018.12.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