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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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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