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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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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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품목분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