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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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법률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법률 @646079a
#####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절 품목분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