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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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