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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법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호에 따른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B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법률 @8a5cdfc
#####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호에 따른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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