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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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