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23.12.31>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물품이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있다.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B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법률 @1bab4c4
#####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물품이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있다. <개정 2014.12.23>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