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삭제
<2023.12.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