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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5.10.1>
B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법률 @0abc084
#####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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