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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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